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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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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