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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4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1. 03. 09.("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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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