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실무위원회)
①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작성과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그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작성과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그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