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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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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