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본조제목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