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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30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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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1.30]]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