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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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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