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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6785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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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2·12·28, 2000·12·30] [전문개정 7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