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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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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이년금의 지급정지)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중 상이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