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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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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개정 198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