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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355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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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삭제 [2015.3.11]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