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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97·1·13, 2005.7.28]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98·3·18]
①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97·1·13, 2005.7.28]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9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