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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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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