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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륜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3조에서 이동<1991.5.31>]
의원은 자기의 륜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53조에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