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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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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32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