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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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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갱,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원관리청이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