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갱,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