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기간의 계산 또는 소집해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