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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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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보충역·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신체등위 7급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입영(재입영)시키거나 재검사(재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중 병명(병명)·병력(병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