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
현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또는 보충병으로 징집한 년도의 9월1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51·5·25>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기산일을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