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