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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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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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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2.30,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시행일 2006.7.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류별·계급별 정원계획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