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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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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