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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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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었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8·3,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