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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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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