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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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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제80조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