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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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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