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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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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