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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999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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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