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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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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제80조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