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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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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제75조제1항, 제78조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동법 제269조와 동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