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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04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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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