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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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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 또는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