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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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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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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