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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