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사고의 통보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ㆍ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