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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사고의 통보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ㆍ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ㆍ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부칙 [1983.12.31 제37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이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이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1.11.30]
부칙 [1991.11.30 제441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2.12 제51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연도 관리·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연도 관리·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⑤생략
부칙 [1999.2.8 제58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및 제4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7호·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등을 받은 시공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합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및 제4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7호·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등을 받은 시공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합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9.29 제69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시설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때에는 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그 시설을 갖춘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시설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때에는 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그 시설을 갖춘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