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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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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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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