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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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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