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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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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