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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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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동연구개발등의 장려)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동일 또는 동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공동기술도입이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