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88호 일부개정 2010. 03.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