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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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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