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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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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급구분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