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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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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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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等級區分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시에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審議·決定하지 아니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의 정도, 利用靑少年의 年齡, 당해 媒體物의 特性, 利用時間과 場所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媒體物의 等級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 決定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의 대상·종류·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