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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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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증표교부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