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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980호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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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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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증표교부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2008.2.2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