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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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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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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개정 1999.2.5>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규제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폭력·학대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등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보호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1.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립병원·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의 치료·재활시설로의 지정
3.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폭력·학대 기타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교육·홍보·치료·재활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