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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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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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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