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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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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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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